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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하고 어디 가요? 여당 표결 불참에 대통령 탄핵안 '폐기' [영상]

입력
2024.12.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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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탄핵안 표결 불성립 폐기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폐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부결시킨 뒤 줄줄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비겁한 퇴장'이었다.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해 폐기됐다. 국회법은 투표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지 않고 불성립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한소범 기자
현유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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