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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강행한 의협… 정부, '해산' 언급하며 "법대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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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전국적 집단휴진 및 집회를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겨냥해 “법대로 조치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개원의가 예고 없이 휴진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확산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휴진율이 낮아 진료현장 혼란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날 오후 의협 주도로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5,000~1만2,000명이 참가했다. 의협은 자체 파악한 휴진율이 50%라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 조사 대상 3만6,059곳 중 5,379곳이 진료를 멈췄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1차 휴진 참여율 32.6%의 절반 수준이고 2차 휴진율 10.8%보다 약간 높다. 개원의 입장에서 휴진은 수익 저하로 이어지는 데다 지역사회에서 휴진 병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지난 16일에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를 재차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의협을 정조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라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정단체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에 근거해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발언이기는 하나, 향후 의협 행보에 따라 정부 대응이 한층 강경해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에 오전 9시 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 조치하고,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지만, 실상은 기준에 훨씬 못 미쳐서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이날 휴진 동참을 결의했으나 실제 참여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에 속하는 A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380명 중 200여 명이 진료를 취소 또는 축소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휴진한 인원은 20여 명으로 알려졌다. B병원 교수들도 예정된 수술을 모두 소화했다. 진료 현장에도 큰 혼란은 없었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이틀째 진료실을 비웠다. 휴진 첫날 외래진료 감소폭은 20%대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필수의료 및 기초의학교실 등을 제외한 진료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22일까지 6일간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을 연기·축소한다고 예고했지만 교수마다 일정이 제각각이라 일제히 휴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론 악화, 환자에 대한 의무감, 내부 반발 탓에 교수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선 일주일 단위로 일정을 변경하는데 상황 변화가 없다면 20일쯤 다음 주 휴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이달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단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의견 수렴 중이다.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고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을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박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가동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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