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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축출' 성공 직전에 자존심 구긴 하이브...불편한 동거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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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는 모회사 하이브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30일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대대적인 민 대표 비방전을 펼치며 여론몰이에 총력을 쏟은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쌓은 명성에 큰 흠집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진스는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가 80% 보유해 해임안 의결이 유력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이브가 어도어의 다른 이사 2명을해임한 뒤 하이브 임원으로 교체해 민 대표를 포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어도어는 소송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사들에게도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하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인용 결정을 어기면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이브로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등 배임 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해 민 대표의 손발을 묶고 결별하려 했으나,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데리고 나가 독립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와의 화해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가처분 신청 기각을 점쳤던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가요 기획사 임원은 "뚜렷한 배임 입증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무리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민 대표를 몰아내려 했던 하이브는 큰 상처를 입었고, 민 대표 또한 모기업의 견제와 압박 속에 회사를 경영하며 소송전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임희윤 대중음악 평론가는 “하이브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고 민 대표 역시 이사진이 교체되면 사내 의사결정권이 제한돼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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