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석 청구서 인용 결정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해 9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나 의대생들의 신상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2차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된 정씨는 구속기간(심급별 최장 6개월 원칙) 만료를 며칠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등을 지정했다.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2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갈등 집단행동 참여자 중에선 첫 구속 사례로, 지난해 10월 청구한 첫 보석은 한 달 만에 기각됐다.
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5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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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얼굴 못내놓을짓이라고 생각하면 그런짓을 하질 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