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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며 소란 피운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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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며 소란 피운 70대 실형

입력
2025.0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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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당하자
"죽여버린다" 협박도
법원, 1년6개월 선고

인천지법 전경. 최주연 기자

인천지법 전경. 최주연 기자

유치원 여성 교사에게 추태를 부렸다가 신고당하자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치원생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참다못한 다른 교사가 신고하면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유치원을 찾았다. 그러고는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운전자 폭행이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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