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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범죄... 검찰 100여 쪽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입력
2025.01.26 21:00
수정
2025.01.26 22:4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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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의 우두머리' 결론
공수처 이첩, 구속기간 연장 불허 복병에
심우정 총장, 지휘부 회의 뒤 "기소 불가피"
尹 측 "수사 위법성 재판에서 밝혀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검찰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다. 최근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소제기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고심한 끝에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지시를 하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 尹 지시들 100여 쪽 공소장에 적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있지만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자연인' 신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예외인 내란 혐의 피의자라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기소가 가능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준비한 뒤 지난해 12월 3일 실행에 옮기고, 군경 지휘부에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직접 군경 지휘부에 '의원들 잡아들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만나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계엄을 모의한 내용,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00여 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 같은 범죄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복병… 심우정 주재 지휘부 회의

검찰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했고, 11일에는 소환 통보를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요구권 행사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 이후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23일 검찰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 수사도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변수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잇따라 불허했기 때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심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심 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차 구속기한(27일로 추산)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은 이날 심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검사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고 △윤 대통령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수사기록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재판에서)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진행 중인 김 전 장관 등 공범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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