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尹 기소' 지켜본 최상목... 31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렸다.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수도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에서 설익은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내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최 대행의 막판 고심이 커질 수 있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통상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휴일을 제외하면 더 미룰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경제·외교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일찌감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하긴 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지수사와 언론 브리핑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처리를 주문해왔다.
물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면 최 대행의 고민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불구속 수사는 구속수사의 강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야권은 윤 대통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 특검법을 앞세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검찰이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내란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소유지와 남은 수사는 특검이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내란 특검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공수처에서 반드시 파견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 '특검도 못 믿으니 프락치라도 심어두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