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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 박원동 코트라 감사, 지인 스토킹 혐의 송치 예정

입력
2025.01.24 17:16
수정
2025.0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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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 수사 중

2018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동(가운데)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심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10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동(가운데)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심문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임감사가 국외 출장 중 일어난 성추행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감사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감사는 지난해 8월 지인인 50대 여성 A씨 집을 찾아가거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감사는 A씨의 친구가 해외에서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감사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한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이 "범행 횟수와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 내용을 확인한 뒤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감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건 맞지만 스토킹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 감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응 문건 작성'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2018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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