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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학대치사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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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17일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인 19일 구속한 경찰은 A씨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학대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죄명 변경 없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 휴대폰 등을 조사했으나 과거 B군을 학대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C씨를 상대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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