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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무죄

입력
2025.01.24 16:30
수정
2025.0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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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표 제출 지시, 증명 안 돼"
"지시했더라도 직무 권한 남용 아냐"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3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3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거나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前) 정부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표를 내라고 지시·요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도 사퇴 요구가 아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에게는 이 사건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어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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