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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조사... 尹 동선 재구성

입력
2025.01.24 12:12
수정
2025.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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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본, 계엄 전후 상황 추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경찰 체포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지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오전 10시쯤부터 김 차장을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한 점에 주목하고, 김 차장 조사를 통해 계엄 사전 모의 단계부터 실행 이후 국회봉쇄·체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이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오전 7시 23분쯤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경호관들에게 총기사용 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석방된 김 차장은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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