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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조사... 尹 동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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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지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오전 10시쯤부터 김 차장을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한 점에 주목하고, 김 차장 조사를 통해 계엄 사전 모의 단계부터 실행 이후 국회봉쇄·체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이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오전 7시 23분쯤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경호관들에게 총기사용 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석방된 김 차장은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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