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선우은숙 측, 전남편 유영재 구속에 밝힌 입장 "상식 있는 판결 존중"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선우은숙 측이 방송인 유영재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선우은숙 자매는 그간 온라인상에서 모역,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를 당했다. 그 결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법률대리인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선우은숙 측은 1주일이 흐른 뒤 발견된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 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부부가 됐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영재를 법정구속했다. 유영재는 "(터치는)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선고 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