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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형 법정구속... "죄질 나빠"

입력
2025.01.23 12:32
수정
2025.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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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배우 선우은숙씨와 전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 스타잇엔터테인먼트·유영재 본인 제공

배우 선우은숙씨와 전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 스타잇엔터테인먼트·유영재 본인 제공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으로, 이는 실제 경험에 비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이 사건 증거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유씨의 행태를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터치는)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10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 나와 "2022년 10월 4일부터 동생 부부와 함께 거주했는데, 유씨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내 귀에 '잘 잤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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