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재명, 항소심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與 "노골적 지연 전략"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맞물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 무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나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