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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법수집증거 논란 여전... 검찰, 검·경 증거만으로 재판 임할 듯

입력
2025.01.23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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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발부에도 법조계 "수사권 문제 여전"
내란 재판에서 "위법" 판단 땐 증거능력 상실
'尹기소' 검찰 '안전한 증거'로 혐의 구성할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를 앞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될 경우를 감안해, 가급적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만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사유로 '도망 염려' 부분은 체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원 안팎에선 "수사권, 관할권에 대한 윤 대통령 주장을 일부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응하겠다"거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 응하겠다"고 주장해온 터라, 이를 수사 불응으로 간주할지 판단을 미뤘다고 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적부심까지 기각했다고 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받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윤 대통령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 공수처 수사권은 재차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권·관할권 문제는 영장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아니다"라며 "1심 재판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수집한 인적 물적 증거들은 모두 폐기된다. 법원은 2008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명문화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사기관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특정 증거가 위법할 경우 해당 증거에 터잡아 수집된 2차 증거도 위법하고 사후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에 의해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부인했기 때문이다. 노웅래 전 의원 뇌물 사건에서도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돈 다발 3억 원의 압수가 취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상한 돈 다발이 발견되자 이를 분리·보존 조치한 뒤,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돈 다발을 압수했다. 법원은 그러나 "선행된 분리·보존 처분의 위법성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윤 대통령 재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엄청 조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수처는 논란을 키우며 수사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수개월 수사하고도 단 하나의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증거로 삼을지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사건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의 책임"이라며 "주요 피의자를 모두 구속기소할 정도로 검찰과 경찰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공수처 증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굳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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