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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8명 무더기 구속… 배후 추적하는 경찰

입력
2025.01.22 18:34
수정
2025.01.22 18:51

난입 44명, 공수처 차량 위협 등 12명 구속
전날 '경찰 폭행' 등 2명 포함 총 58명 구속
경찰 "난입 배후 추적 등 엄정 수사" 강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새벽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 외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강예진 기자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새벽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 외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강예진 기자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22일 무더기 구속됐다. 주동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습격 배후를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시위대 58명을 대상으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5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실질심사를 받은 58명 가운데 법원에 직접 난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46명인데 이 중 44명이 구속됐다. 당시 이들로 인해 유리문, 폐쇄회로(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경찰도 수십 명 다쳤다. 피해액은 6억~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프리랜서 촬영 감독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들어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1명은 미성년자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영장심사를 마치고 과천으로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을 위협하면서 차량 두 대를 부수거나 경찰을 향해 화분과 외벽 타일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 12명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3명은 기각)까지 합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법원에 난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을 넘은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을 뺀 63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난동 현장에서 붙잡지 못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원 시설물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극렬 보수 유튜버 이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대인 이씨는 난입 사태 당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와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 뒤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법원에 난입했다고 자수한 2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습격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배후 세력 추적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버나 강성 극우 단체들을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물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법원 난입을 독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득을 약속하고 난입을 부추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당시 송출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거나 관련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배후 세력을 엄정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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