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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취소된 이승환, 구미시장에 2억5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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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경북 구미시와 갈등을 빚은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해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꼬집으며 "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이승환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후 구미 지역 13개 보수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 콘서트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보수 우익단체의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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