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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용산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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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관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기록 확보 등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비화폰에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군·경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과 통화한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았다.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선 임의제출조차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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