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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용산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시도

입력
2025.01.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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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경호처에 막혀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관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기록 확보 등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비화폰에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군·경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과 통화한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았다.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선 임의제출조차 거부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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