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내란국조특위, 윤 대통령에 동행명령장 발부...불응시 5년 이하 징역

입력
2025.01.22 10:30
수정
2025.01.22 12:47
구독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뉴스1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22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성택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