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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윤 대통령에 동행명령장 발부...불응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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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22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위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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