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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세금 전쟁' 예고… "미국 기업 차별 국가에 '2배 과세' 위협"

입력
2025.01.22 08:30
수정
2025.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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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 권한 '891조' 검토
OECD 조세 합의도 탈퇴 의사
"미국 우선주의 창의력 발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긴 국가의 기업·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관세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시민을 겨냥한 과세 조치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차별'이란 무엇인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전날 "재무장관은 외국 정부가 미국 시민·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각서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T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근거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미국 내 외국 기업 등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확인됐다"고 선언하면 미국에 진출한 해당 국가 기업의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의회 승인도 불필요하다.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견제 우회'와 '권한 극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부합한 제도인 셈이다. 앨릭스 파커 에이드베일리 세법국장은 FT에 "(891조 발동은) 가장 극단적 선택지인데, 처음부터 이를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OECD 최저한세 합의도 탈퇴

'미국 기업 차별 조사'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글로벌 합의에서도 탈퇴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를 다룬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그 대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본국에서 15% 미만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 1%만 과세하면 다른 나라가 14% 세율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식이다. 강대국이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자국 법인세를 지나치게 낮춰 글로벌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일을 막는 게 목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 역시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를 "미국의 주권과 경쟁력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무장관에게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OECD 조세 합의를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넘어 '세금 전쟁'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영국 상무부 관리였던 앨리 레니슨은 FT에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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