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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부지법 폭행 피해 수사관, 신변 보호 조치"

입력
2025.01.20 11:01
수정
2025.01.20 12:51

"정신적 충격 해소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흥분한 지지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수사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공수처는 20일 취재진을 만나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사건 종료 때까지 수사팀이 신변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검사 7명과 수사관 4명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복귀하던 도중 서울지하철 5호선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마주쳤다.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을 훼손했고, 일부 수사관은 폭행까지 당해 부상을 입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관들 상태는 많이 호전됐고, 현 상황에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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