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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사태 소요죄는 당연, 내란죄도 수사할 만"

입력
202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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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MBC 라디오 출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키면 내란죄"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는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전·수원지법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서부지법) 침입, 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가능하고 공용 건조물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파괴, 그 다음에 공용물건손상 등 이런 범죄들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오 변호사는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한 것 같다"며 "지금 나오는 영상만으로도 다중(多衆)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다는 소요죄의 인식은 그 가담자 모두 있었다고 보여진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요죄 적용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많다.

오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며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형법 91조2호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바로 그 헌법기관"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미필적 인식(특정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행동하는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며 "수사 자체는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난입과 폭력행위를 독려한 극우 유튜버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교사 행위에는 특정 피교사자에 대한 범죄 지시, 또는 독려, 방조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도 일부 영상을 보니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시 정황이라든지 계속 독려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극우 유튜버들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들어가 체포됐던 17명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서 오 변호사는 "윤 의원이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것이니 훈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현재 폭동을 인식하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취지라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핸드폰상의 증거(윤 의원과 체포된 지지자들 간 주고받은 내용 등)들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이번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권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 집행을 한 판사 살해를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한 것을 어떻게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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