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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 폭행으로 골절·파열 등 7명 중상...경찰 "손배 청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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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시위대를 막던 경찰이 손가락 인대파열과 무릎 골절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위대가 경찰 장비를 빼앗아 폭력 사태에 활용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18, 19일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인해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7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중상자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왼쪽 새끼손가락 인대 파열 △왼쪽 중지 손가락 골절 △오른쪽 무릎 골절 △머리와 이마 열상 등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현장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순경과 경장 등 젊은 경찰관들의 피해가 컸다.
시위대는 경찰 장비 등을 활용해 법원 경내에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주변에 있던 접이식 폴리스라인 등을 가져와 바리케이드 대용으로 사용하며 경찰의 진압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영장 발부 후 300여 명이 출입문 손괴 등을 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고, 법원 뒷골목에서 물건을 법원 내로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며 "또, 100여 명은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 등을 부수며 건물 내부에 진입해 경찰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도 언급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재산상 피해 배상은 물론이고, 시위대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전망이다. 양부남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부상, 법원의 기물 파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하여 손해배상까지 철저히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경찰은 18일 48개 기동대를 배치했으나, 이튿날에는 규모를 17개로 줄였다. 1개 기동대는 통상 60여 명으로 구성된다. 영장 발부 당시 경찰 추산 1,300여 명의 시위자가 몰려든 점에 비춰 경찰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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