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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내란행위, 헌법·법률로 단죄될 것”

입력
2025.01.19 18:03
수정
2025.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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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며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며 “‘내란의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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