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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법절차 구속영장 발부... 오후 2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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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적법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는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 시 강제인치 가능성을 묻는 말엔 "검토해봐야 해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관련 판례는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법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영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에서 정한 불복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대체하려는 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검사들의 차량을 공격해 유리창을 깨뜨리고 타이어 바람을 빠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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