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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후 2시 법원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

입력
2025.01.18 11:02
수정
2025.0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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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설명한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조사 내내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소환에 잇달아 불응하자 더 이상 조사는 의미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 체포시한(17일 오후 9시 5분) 만료를 3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이뤄졌다.

당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영장 청구 이후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사건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입장을 바꿨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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