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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가 내준 영장 판단을 '중앙'에서... 尹 재판 관할권 논란 가열

입력
2025.01.16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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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6일 체포적부심 심문
통상 발부한 법원이 적부심사 시행
"방어 유리한 법원 골라 제출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과천=왕태석 선임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과천=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법성 판단을 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통상 영장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영장을 내준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다른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원 간 관할권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체포적부심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권리라서 청구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서를 낸 것을 두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란 반응이 많다. 형사소송법 214조2는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영장 발부 법원이 적부심도 맡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법원과 적부심 법원이 다른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관할법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례적이긴 해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문 해설서' 격인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관할법원이라 함은 수사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을 말하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주석서가 법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적부심도 구제 제도의 일환이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영장전담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도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에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이 계신 서울구치소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에 좀 더 유리한 법원을 고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수사기관 간 중복' 등을 이유로 공수처가 12·3 불법계엄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고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혐의에 포함시킨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결국 적부심 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가 우선적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집행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적법성을 따지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 기각될 수 있다.

실질적인 법원 판단을 받아도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3년 전국 법원의 구속·체포적부심 인용률은 7.8%에 불과하다.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나 방어권에 본질적 침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수처의 변칙적 수사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지만, 명문법을 명확히 어겼다고 단정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용 결정이 나오면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 경우 수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김혜지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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