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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

입력
2025.01.17 00:10
27면

2024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2024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인다. 현직 대통령이 ‘법관의 영장’으로 체포된 이후, 국민 시선은 온갖 지연전략으로 형사재판 속도를 늦춘 이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 원 이상)을 훌쩍 넘고, 확정 시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중형이다.

선거법 사건이 최대 사법리스크로 떠오르자, 이 대표는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큰 방법으로 절차를 늦췄다. 변호인 지정을 늦추거나, 서류를 수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2심 첫 공판이 1심 선고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이달 23일 열린다. 선거법 사건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지연 작전을 문제 삼지만, 이 대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은 1심 선고조차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그는 “정치 탄압”이라며 기소 의미를 폄하하는 식으로 지연 작전에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대표가 대선 유력 후보란 점도 신속 판단의 당위성을 강화한다. 2심과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형량에 따라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선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퇴임 직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임기 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장면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평범한 가르침을 일깨웠다. 이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 법원은 신속한 소송지휘로 속도를 높이고, 이 대표 측도 더 이상 지연술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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