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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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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인다. 현직 대통령이 ‘법관의 영장’으로 체포된 이후, 국민 시선은 온갖 지연전략으로 형사재판 속도를 늦춘 이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 원 이상)을 훌쩍 넘고, 확정 시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중형이다.
선거법 사건이 최대 사법리스크로 떠오르자, 이 대표는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큰 방법으로 절차를 늦췄다. 변호인 지정을 늦추거나, 서류를 수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2심 첫 공판이 1심 선고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이달 23일 열린다. 선거법 사건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지연 작전을 문제 삼지만, 이 대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은 1심 선고조차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그는 “정치 탄압”이라며 기소 의미를 폄하하는 식으로 지연 작전에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대표가 대선 유력 후보란 점도 신속 판단의 당위성을 강화한다. 2심과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형량에 따라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선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퇴임 직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임기 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장면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평범한 가르침을 일깨웠다. 이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 법원은 신속한 소송지휘로 속도를 높이고, 이 대표 측도 더 이상 지연술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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