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체포 대상 몰랐다"던 경찰... "누구 체포하냐" 묻고 '이재명·한동훈' 들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터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방첩사 진술만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6일 한국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달 3일 밤 11시 30분부터 11시 52분 사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체포조 편성 요청 전화를 받았다.
구 과장은 당시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계장이 이에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이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안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누구를 체포했냐고 물어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국수본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은 여전히 체포 명단과는 무관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 계장은 (정치인 이름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방첩사 측의 일방 진술만 채택한 공소장"이라고 부인했다.
공소장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전달받은 조지호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무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며 광화문 타격대를 조용히 국회 인근으로 이동시키는 등 국회 봉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담겼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전달받았다. 김 전 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야간 근무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고 오후 9시 16분엔 "광화문 타격대를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부장은 이 지시를 하달하며 "경비 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폰 전화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계엄 직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자 김 전 청장은 출동 대기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다.
조 전 청장 역시 3일 밤 11시 4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지시를 재고해달라' 요구했지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청장은 이어 "영등포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시해도 되겠냐, 지휘부가 나가서 지휘하라"며 국회 봉쇄를 더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