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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 소장대행, 이진숙에 "재판 늦어진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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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결원에 따른 재판 지연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 위원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 기각을 원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요구"라며 "그러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법적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청구인에게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틀 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그해 10월에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법 23조가 규정한 심판 정족수 '7인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돼 심리가 늦어졌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이 위원장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지만, 선고까지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작년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10분간 이어진 최종 의견 진술에서 "2인 체제가 불법이면 더불어민주당이 진작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라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헌재) 결원이 보강됐을 때 재판관들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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