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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등 '기후대응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 2배 늘린다

입력
2025.01.15 12:00
수정
2025.0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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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 시행령 개정
일정 규모 댐 사업비 600억~800억 2배로
주민 반발 심한 후보지 4곳에 편익 커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댐 건설지역 주변의 도로나 공원 설치 등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를 키운다. 지난해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일정 규모 이상인 댐은 사업비가 현행보다 2배가량 오르게 된다. 일부 댐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편익을 제공해 설득에 나선 셈이다.

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사업(농지 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 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데 기초금액은 댐 총저수용량이 2,000만~1억5,000㎥이면 300억 원, 1억5,000㎥ 이상이면 400억 원이다. 여기에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이 정해진다. 기존에는 추가금액 상한액이 200억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고 7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5곳 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 원 △지천댐 770억 원 △동복천댐 720억 원 △아미천댐 670억 원 △단양천댐 650억 원 등으로 기존(300억~400억 원)보다 대략 2배 규모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후보지 5곳 중 4곳(수입천댐,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은 댐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 후속 절차가 멈춘 지역으로, 사업비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인 나머지 9곳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이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감천댐은 사업비가 330억 원, 다른 댐들은 7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댐을 건설하면 지역 지원금을 2배 주겠다는 환경부의 회유책은 주민기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지자체 건설 댐은 정비사업 재원을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지원금 상항을 높인다고 해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14개 댐 후보지 중 국가 건설 댐은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운문천댐 6곳이며 나머지 8곳은 지자체 건설 댐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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