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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등 '기후대응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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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댐 건설지역 주변의 도로나 공원 설치 등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를 키운다. 지난해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일정 규모 이상인 댐은 사업비가 현행보다 2배가량 오르게 된다. 일부 댐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편익을 제공해 설득에 나선 셈이다.
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 조성사업(농지 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 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데 기초금액은 댐 총저수용량이 2,000만~1억5,000㎥이면 300억 원, 1억5,000㎥ 이상이면 400억 원이다. 여기에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이 정해진다. 기존에는 추가금액 상한액이 200억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고 7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5곳 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 원 △지천댐 770억 원 △동복천댐 720억 원 △아미천댐 670억 원 △단양천댐 650억 원 등으로 기존(300억~400억 원)보다 대략 2배 규모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후보지 5곳 중 4곳(수입천댐,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은 댐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 후속 절차가 멈춘 지역으로, 사업비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인 나머지 9곳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이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감천댐은 사업비가 330억 원, 다른 댐들은 7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댐을 건설하면 지역 지원금을 2배 주겠다는 환경부의 회유책은 주민기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지자체 건설 댐은 정비사업 재원을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지원금 상항을 높인다고 해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14개 댐 후보지 중 국가 건설 댐은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운문천댐 6곳이며 나머지 8곳은 지자체 건설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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