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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 과실치사 혐의 공무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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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경찰관과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시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가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의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A씨 등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초섬 발주처인 춘천시와 설치 업체에도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박 전복 사고가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순으로 일어난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였던 A씨를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 발생했다. 당시 의암호 수문이 열린 가운데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업체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댐 500m 앞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철제 와이어)에 걸려 전복돼 5명이 숨지고 2명 구조됐다.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50대 실종자 1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이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선박 전복 사고를 불렀다"는 책임을 물어 2022년 5월 8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는 치열할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의암호 옛 중도선착장에서 삼악산 의암매표소에 이르는 9개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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