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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대응 고수 "허락 없는 영장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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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 집행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관저에 진입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3자 회동에서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받은 데 따른 답변이다.
경호처는 이날 3자 회동에 대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출입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처장대행)이다. 사실상 기존의 강경대응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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