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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尹 체포 막으면 국힘 의원도 백골단도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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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 등 시민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 차장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집행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저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묻자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할 시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중진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지난 6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할 의사를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을 출범한 단체 '반공청년단'에 대해서도 이 차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곤봉을 휘두르는 등 잔혹한 진압으로 사망자까지 냈던 악명 높던 경찰 사복 체포조다. 해당 단체가 백골단을 사실상 자처한 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충돌마저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며 영장을 확고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수본에서 (경찰청에) 요청해온 바 없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개한 '대통령이 2차 영장 집행 시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내부 폭로에 대해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호처 내부 상황까진 알고 있지 못해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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