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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14일 헌재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입력
2025.01.12 11:26
수정
2025.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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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문제 먼저 해결돼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는 14일부터 매주 2회씩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지만, 나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기일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2월 초까지 총 5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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