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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1심 벌금 800만원

입력
2025.01.09 11:42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

최승호 전 MBC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승호 전 MBC 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64)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9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겐 벌금 600만 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 만든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해당 노조에 가입했다.

재판부는 인사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고려하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며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히 인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조가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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