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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더치페이 안 해" 술자리 합석한 여성 마구 때린 남성 구속

입력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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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전치 8주 부상
현장 도주해 CCTV로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술값을 함께 계산하기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B씨에게 '더치페이(나눠서 계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녀 사이에서 더치페이 문제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2년 11월에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됐다. 게시글의 피해 여성도 상대 남성의 더치페이 요구를 거절했다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동의 없이 술을 과음한 뒤 술값을 나눠 낼 것을 압박하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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