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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내란특검 3자 추천으로 변경해 내일 재발의"

입력
2025.0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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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혹은 16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폐기된 내란 특별검사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데드라인까지 못박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야권 의석수(192석)을 고려하면 여권 이탈표 8표가 필요한 것인데, 이날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6표에 그쳤다. 2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특검법 발의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법안에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야당 추천으로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를 다시 3자 추천으로 수정하는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기밀 관련 브리핑 조항' 등에 대해서도 배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말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으니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주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14일과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기에 올려서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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