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불법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출입 통제…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입력
2025.01.08 17:10
수정
2025.01.08 19:03

기동대 28개 등 투입…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조지호(왼쪽 사진)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조지호(왼쪽 사진)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선관위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지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