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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수색 영장 '위법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 "문제 없어" 일축

입력
2025.01.05 18:50
수정
2025.01.05 19:4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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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尹측 이의신청 기각
수색영장 '형소법 110조 예외' 논란에
"피의자 발견 목적에 이 조항 적용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 내부와 외부를 경비 병력 차량들이 막아서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해서 무효"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마 판사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 대통령) 구금이 안돼 변경이나 취소할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등의 집행 이후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집행 전에 이의신청을 냈기에 해당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다.

마 판사는 그러면서 "결국 영장 자체가 위법 무효라 집행 허용이 돼선 안 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해석하면서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했다.

마 판사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문제 삼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①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②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③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도 문제 삼았다.

마 판사는 ①에 대해선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영장판사)이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걸로 보이고, 이는 법령 해석이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②를 두고는 "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돼 있다"며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③에도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신청 취지가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이번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각 사유를 따져 대법원 재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 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수색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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