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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법률 재정비... 野 "박근혜 탄핵안 수정한 권성동 뻔뻔"

입력
2025.01.05 1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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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아닌 탄핵 사유 재정리'"
"8년 전 권성동이 잘 아는데... 뻔뻔"
법조계도 "재표결 안 해도 돼" 무게
"불필요한 표현으로 오해 산 측면도"

권성동(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성동(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철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삭제'가 아니라 '법률 재정비'라고 맞서며 적극 반박했다. 탄핵안 재의결 공세까지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론을 호도말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형법에 적용된 뇌물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맞춰 탄핵안이 수정돼 인용된 사례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겨냥해 여권의 공세야말로 억지논리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철회도, 삭제도 아닌 법률 재정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한 건 헌법상 의무 위반을 따지는 탄핵 심판에 맞게 법리를 재정리하는 차원이지 관련 주장을 전면 삭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유무를 다투기 위해 증인을 대거 신청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강하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당의 공세가 자가당착이란 점을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수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단법인 미르 등을 통한 출연금 모금 행위를 뇌물수수로 평가한 대목을 삭제하고 헌법상 의무인 시장경제 질서 위반 등에 초점을 맞췄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측의 과오를 바로 잡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왜곡한다"며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다. 뻔뻔한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안 재의결 주장도 법조계에선 어깃장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릴 때도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여부는 빼고 최초 탄핵소추안에 있던 헌법 위반 사안을 위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번에 국회 측도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를 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 헌법 위반에 맞게 변론을 재구성한다면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최초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제외하고도 △대통령의 헌법수호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위반 대목도 대거 적시돼 있다.

다만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회'라는 표현 자체가 죄목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통째로 빼겠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너무 법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오해를 산 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며 "헌법 위반에 포커스를 맞춰 심리해주셨으면 한다는 식으로만 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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