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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빠진 尹 탄핵 사유... 與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 반발

입력
2025.01.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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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안 변경시 국회 동의받아야" 주장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등 국회측 대리인단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하상윤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등 국회측 대리인단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하상윤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했다.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자 명백한 꼼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법도 없고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로부터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헌재에선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 제외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중 쟁점을 줄이기 위해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내란이 기재된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가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것이다. 핵심 사유로 기재된 내란 관련 내용을 제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탄핵소추안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두고 보자"며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서 표현만 수정했을 뿐 내란 혐의는 형사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받고, 탄핵 심판에선 성격에 맞게 내란 행위가 반헌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형사상 내란 혐의까지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탄핵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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