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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들어간 윤상현 "공수처장·영장판사, 즉각 탄핵돼야"

입력
2025.01.03 14:09
수정
2025.0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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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위법적·초법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관저에 들어갔다가 정오가 지날 무렵 나왔다.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원천무효이자 불법"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 현장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관계자와 경호처 직원 간 몸싸움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인이 양측 간 중재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관저 진입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여 대치한 뒤 오후 1시 30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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