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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5시간 반 만 철수

입력
2025.01.03 13:55
수정
2025.01.03 15:22

"법 절차 응하지 않은 尹 태도에 심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후 40여 분 만에 관저 초입에 들어갔다. 경찰 지원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으로 이뤄진 2차 저지선까지 돌파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관저 내 진입은 실패했다. 결국 영장 집행 시도 약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포기, 철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오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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