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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에 국민의힘 "공수처가 판사 쇼핑... 판사 탄핵 검토"

입력
2025.01.02 2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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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적시에 "위법"
與 법사위, 영장 판사 탄핵까지 거론
절차상 논란 탓하며 수사 미루기 우려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위법한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간극이 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일 "윤 대통령 영장에 법원이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측 논리에 힘을 실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 유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부 종언을 고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을 가진 양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올렸다.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취재진들이 뒤엉켜 있다. 정다빈 기자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취재진들이 뒤엉켜 있다. 정다빈 기자

여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수처법을 어기고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영장 발부는)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절차상 논란을 걸고넘어지기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적지 않다. 안철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좋겠다"며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 싸우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있다"며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임주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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