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尹 측, 수색영장 계속 문제 삼아… 헌재에 추가 권한쟁의 청구

입력
2025.01.01 21:00
수정
2025.01.01 21:13
구독

'압수수색 승낙 예외' 문구에 반발
영장 발부한 판사 징계 요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되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전담 판사의 징계를 촉구한 데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그간 이 조항들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그런데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해 집행을 막을 명분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이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반해 법치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추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해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근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