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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철 밟을라'… 尹 측이 수사기록 헌재 제출 극구 막으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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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제출만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건 헌재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이점이 많을 텐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부가 검찰과 특별검사팀(특검)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특검팀도 이 규정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수사 중인 기록을 헌재에 건넬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탄핵심판 심리가 검찰 논리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기록을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전과된다는 논리도 펼쳤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 증명 책임은 국회 측에 있는데, 헌재가 최순실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그 기록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 수사기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청구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단호했다. 헌재는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적법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검찰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후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9명을 상대로 헌재법 32조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났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례가 있어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일부 계엄 지휘관들은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수사기관들도 헌재가 기록을 요구하면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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