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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철 밟을라'… 尹 측이 수사기록 헌재 제출 극구 막으려는 이유

입력
2025.01.01 16:16
수정
2025.01.01 16:5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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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朴 측이 같은 주장
朴 "헌재법 위반·수사 논리로 심리 우려"
헌재는 "수사기록 제출 요구 적법" 일축
"尹 사건도 선례 비춰 비슷하게 갈 것"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2일부터 재판관 8명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시작한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2일부터 재판관 8명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시작한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제출만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건 헌재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이점이 많을 텐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부가 검찰과 특별검사팀(특검)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특검팀도 이 규정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수사 중인 기록을 헌재에 건넬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탄핵심판 심리가 검찰 논리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기록을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전과된다는 논리도 펼쳤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 증명 책임은 국회 측에 있는데, 헌재가 최순실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그 기록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 수사기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청구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경호와 보안이 강화된다. 이날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나 사진촬영, 인터뷰 등도 중단된다. 사진은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경호와 보안이 강화된다. 이날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나 사진촬영, 인터뷰 등도 중단된다. 사진은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뉴시스

그러나 헌재는 단호했다. 헌재는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적법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검찰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후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9명을 상대로 헌재법 32조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났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례가 있어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일부 계엄 지휘관들은 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수사기관들도 헌재가 기록을 요구하면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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